2025 세계어촌대회

2025.11.09(일)-11.12(수) 인천 송도컨벤시아

연사소개-공식세션

프로그램 연사소개-공식세션

세션3 기후위기

한국섬진흥원(KIDI)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안기수

약력

- 前 (주)스페이스앤빈(Space & Bean) 경영전략실 책임연구원, 부설연구소 차장

- 前 (사)한국행정발전연구원 학술연구팀 팀장

- 前 Visiting Scholar, Virginia Tech Landscape Architecture 

- 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연구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법학과 행정법 석·박사

초록

섬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탄소중립섬 추진을 위한 법제 개선




기후위기의 대응은 과학적·정책적 논의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관해 사상 최초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법적 규범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본 발표는 이러한 ICJ 권고적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의 기후책임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ICJ 권고적 의견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관습국제법, 해양법, 인권법 등 다양한 국제법 분야의 접합을 살펴보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기후변화 적응 의무의 성격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섬 지역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특수한 취약성을 조명하고, ‘탄소중립섬’ 개념을 통해 섬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평가한다. 스코틀랜드, 덴마크,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제주도 및 죽도 등의 사례 비교를 통해 섬 지역 기후정책의 법·제도·재정·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현행 섬 관련 법제의 한계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 법체계로서 (가칭)‘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해당 법률에 포함될 핵심 요소(정의 규정,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체계, 주민 권리와 구제, 재정 및 평가 등)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법적 구상을 통해 섬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기후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섬을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발표제목 다운로드

섬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 탄소중립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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